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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개시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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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6월 9일부터 신청 가능

2025년 6월 9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구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접수 방식은 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 피해자 생활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드디어 시작

정부는 이태원참사 이후 장기적인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지원금은 가구 단위의 직접적 생계보조 성격을 지닌 긴급복지지원 형태로, 제도적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5월 27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최종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 및 신청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6월 9일부터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되며, 이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지원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생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가구원이 아니지만 피해자 직계가족 중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시)

이처럼 지원 범위는 실제 생활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었으며,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실질 가구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아니어도,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했거나, 실질적인 생활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통해 포함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 가구의 금액이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급 기준입니다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  7인 이상
피해자 가구 730,500 1,541,700 2,186,500 2,775,100
희생자 가구 1,461,000 3,083,400 4,373,000 5,550,200

이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급기준」에 따른 정식 고시 기준으로, 긴급 복지지원 및 긴급생계비 성격의 행정안전부 산정방식을 따릅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방문 외 우편·팩스도 가능

피해자 또는 유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중 선택
  • 등록주소지 없는 외국인: 자국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서식(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과 함께 관련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접수 기한은 언제까지? 예외도 가능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마감 공지 전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장기간 해외체류 중이거나 특수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태원참사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가구 구성원’ 인정도 별도 신청 가능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서식(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함께 거주한 기간, 생활 보조 실태 등이 기재되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가구원으로서의 실질성을 평가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가구원이 아니지만 생활의 연속성과 돌봄 책임이 있었던 사례를 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융통성 있는 접근입니다.


▶ 이의 신청도 가능, 30일 이내 신청해야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이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급금 변경 또는 재결정이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6월 9일부터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접수
가구원 수 따라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
방문 외에도 우편·팩스 신청 가능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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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간소화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하에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행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시청별 접수처 안내

신청 대상자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지 해당 지자체의 복지정책과 또는 안전총괄과에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가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지자체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용산구청: 02-2199-7073
  • 경기도 광명시청: 02-2680-2147
  • 부산 해운대구청: 051-749-1611

보다 상세한 전국 접수처 전화번호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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