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등록을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정리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30.
반응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기반 시설·인력 기준 요약

타워크레인 및 기타 건설기계 제작·조립 등록 시 필요한 시설 요건과 기술인력 기준이 2023년 11월 개정되며 명확화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검사장비 보유 요건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시설·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

건설기계의 제작 및 조립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별표 11에 명시된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요건으로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록 불가 또는 사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개정을 통해 시설 항목 및 기술자격 기준이 구체화되었고, 타워크레인과 기타 건설기계의 기준이 분리·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높은 위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장비로 구분되어 별도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 타워크레인 외 건설기계 검사기계 목록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장비를 제작·조립하는 경우, 다음의 검사기계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1. 만능재료시험기
  2. 경도시험기
  3. 진동·소음측정기
  4. 매연측정기
  5. 유압계
  6. 속도계시험기 (rpm 게이지)
  7. 전조등시험기
  8. 회전반경측정기
  9. 제동시험기
  10. 일산화탄소측정기
  11. 사이드슬립측정기
  12. 경사각도시험기
  13. 탄화수소측정기

다만 8~13번 항목은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은 아래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 타워크레인 검사기계 기준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는 다음의 별도 검사기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고위험 기계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계 일반 장비와는 구분됩니다.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라인스피드미터
  3. 진동·소음측정기
  4. 비파괴시험장비
  5. 로드셀 또는 분동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시험기
  8. 조도계
  9. 접지저항측정기
  10. 무전기세트
  11. 만능재료시험기
  12. 경도시험기

위 장비 중 일부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다기능 복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능별로 인정됩니다.


▶ 기술인력 기준: 건설기계 일반

타워크레인 외 건설기계 제작·조립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 또는 동일법상의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이 중 1명 이상 확보해야 함 (최소 1인 요건)
  •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제작·조립의 경우 ‘조선산업기사’ 이상 포함 필요

이 요건은 기계의 종류 및 활용도에 따라, 숙련된 기술자의 개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술인력 기준: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의 경우 별도의 전문 자격과 인력 수요가 적용됩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1란 기준
  • 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보유자
  • 최소 3인 이상 확보해야 함

이는 타워크레인이 현장 내에서 고소작업, 중량물 운반 등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검사기계 보유에 대한 예외 조항

법령에는 합리적 운영을 위한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타워크레인 외 건설기계에 대해 8~13호 기계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2. 형식승인 차체 사용 시 9~13호 기계 면제
  3.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제작자는 7~13호 장비 미보유 가능
  4. 하나의 기계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간주
  5. 연료 종류에 따라 측정기 보유 요건 달라짐
    •    경유 사용 시: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필요
    •    휘발유·가스·전기 사용 시: 매연측정기 면제

▶ 한눈에 보는 요약

건설기계 등록엔 검사장비와 기술인력 필요
타워크레인은 장비·인력 모두 별도 기준
복합 기능 장비는 다기능 장비로 인정 가능
연료별로 일부 측정기 면제 조항 존재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반응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형식승인 차체 사용 시 검사기계 면제 요건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은 차체를 사용해 제작·조립하는 경우, 검사기계 일부가 면제됩니다. 특히 제9호(제동시험기)부터 제13호(탄화수소측정기)까지는 별도 장비 보유 없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정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형식승인 장비의 신뢰성을 전제로 하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조항입니다.


▶ 연료 구분별 측정기 적용 기준

건설기계의 연료 유형에 따라 필수 측정기 항목이 달라집니다.

  • 경유 사용 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모두 측정 필요
  • 전기/휘발유/가스 사용 시: 매연 측정기 보유 면제

이는 배출가스 특성에 따른 조치로, 친환경 연료 사용 시 검사 항목이 간소화되는 구조입니다.


▶ 조선 산업기사 포함 요건: 특정 기계 한정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제작·조립자는 반드시 조선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장비의 수상 구조물 성격과 선체 기술의 복합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타 기계 제작자는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건설기계기술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타 정책과의 비교: 자동차관리법 연계

본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된 형식승인, 기술기준 준수 사항과 일정 부분 중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용 차체를 활용한 건설기계 제작 시에는 중복 검사 면제 등 법률 간의 연계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제조 현장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유도하며, 산업 전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사례와 유의점

현장에서 등록 심사 또는 변경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기계 구비 여부 및 점검 기록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과 상시 근무 여부 확인
  • 연료 유형에 따른 검사기계 목록 정리
  • 형식승인 차체 사용 여부 및 증빙자료 준비
  • 타워크레인의 경우, 작업 자격 보유자 3인 확보 여부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의 등록 심사 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가 병행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 예상 효과 및 제도 정비 방향

이 기준은 단순 등록요건을 넘어서, 건설기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증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사고와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인력 기준의 명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장비, 전동장비 확대에 따라 매연 및 배출가스 관련 측정기 요건의 추가 정비도 예상되며, 자격 기준의 세분화, AI 기반 검사장비 인정 등으로 제도는 진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자료 링크


정책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등록 준비 시 불이익 없도록 모든 항목을 충족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건설기계 분야 사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본 기준을 숙지하고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