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 강화…기술인 배치 및 시험실 규정 명확화
2024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총공사비와 연면적에 따라 품질관리 등급이 나뉘며 이에 따라 시험실 면적 및 기술인 자격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급부터 초급까지 등급별 배치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 중 별표 5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품질관리 시설과 건설기술인의 등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0일부로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공사비 또는 연면적 기준에 따라 4단계(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나뉘며, 각각에 해당하는 시험실 최소 면적, 시험·검사 장비, 기술인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클수록 고등급 기술인과 넓은 시험실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대형 공사의 품질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품질관리 대상공사 등급별 구분
개정된 별표 5에서는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 특급 기술인(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필수
- 시험실: 50㎡ 이상 확보 필요
②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특급 대상 제외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 고급 기술인(경력 2년 이상) 이상 1명 이상
- 시험실: 50㎡ 이상 확보 필요
③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 중급 기술인(경력 1년 이상) 이상 1명 이상
- 시험실: 18㎡ 이상 확보 필요
④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중급 이하 규모
- 초급 기술인 1명 이상
- 시험실: 18㎡ 이상 확보 필요
▶ 기술인 자격 및 배치 요건
등급별로 요구되는 기술인 자격 및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급 기술인: 품질관리 업무 경력 3년 이상
- 고급 기술인: 품질관리 업무 경력 2년 이상
- 중급 기술인: 품질관리 업무 경력 1년 이상
- 초급 기술인: 경력 요건 없음, 품질관리 수행 자격 보유
또한,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하며,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시험실 면적 및 장비 기준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실 확보는 필수입니다. 등급별 요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급·고급 대상공사: 시험실 50㎡ 이상
- 중급·초급 대상공사: 시험실 18㎡ 이상
시험실에는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이는 품질검사 수행에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 발주청 재량에 따른 조정 가능성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품질관리 기준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사의 종류, 규모, 현장 조건이 특수한 경우
-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시험·검사 대행 정도가 충족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시험실의 면적이나 기술인 배치 인원 수, 자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 요건 비교
등급 | 적용공사 | 시험실 | 장비 | 배치기준 |
특급 | 1,000억 이상 또는 5만㎡ 이상 | 50㎡ 이상 | 품질검사 장비 | 특급(3년↑)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
고급 | 특급 제외한 관리계획 수립 대상 | 50㎡ 이상 | 품질검사 장비 | 고급(2년↑)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
중급 | 100억 이상 또는 5,000㎡ 이상 | 18㎡ 이상 | 품질검사 장비 | 중급(1년↑) 1명, 초급↑ 1명 |
초급 | 중급 이하 | 18㎡ 이상 | 품질검사 장비 | 초급 1명 |
▶ 한눈에 보는 요약
특급 대상은 1,000억 이상 공사 적용
시험실은 등급별로 50㎡ 또는 18㎡ 이상
고급 기술인은 최소 2년 경력 요건 필요
기술인 등급은 반드시 신고 완료자여야 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현장 적용상의 실무 유의점
건설현장에서는 기술인 확보와 시험실 마련이 사업 착수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건물 등은 특급 또는 고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력 계획 수립 시부터 품질관리 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술인 경력은 허위 신고가 불가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험실은 외부 임차 또는 협약을 통해 충족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정의 배경 및 정책 의도
최근 품질 부실로 인한 건설 안전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 전반의 품질관리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인의 자격 검증, 시험실 확보 의무화, 시험장비 구비 등의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형식적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력을 갖춘 품질관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타 정책과의 연계 및 비교
해당 품질관리 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 평가」와 연계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의 시행 조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품질점검 지침서, 각 시·도의 자체 기준과 병행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별 상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예시: 중형 공동주택 건설의 적용 사례
총공사비 250억 원, 연면적 15,000㎡ 규모의 중형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배치가 필요합니다.
- 고급 기술인(2년↑) 1명
- 중급 기술인 1명
- 초급 기술인 1명
- 시험실 50㎡ 이상 확보
- 영 제91조 기준 시험장비 구비
만약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험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발주청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나, 관련 문서와 근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 정책 연계 기관 및 자료 링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 및 자격 확인:
https://www.ceti.or.kr/ - 국토교통부 품질관리 지침서:
https://www.molit.go.kr/
정책 기준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품질관리 기준 강화는 안전한 건설 환경의 시작입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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