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기술인을 위한 벌점 기준 총정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 구조부, 기술자 책임, 감점 기준 등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벌점관리기준이란 무엇인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건설사업자뿐 아니라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소속 건설기술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시공 품질, 안전관리, 품질시험, 설계도서 검토, 하자 관리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점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벌점은 각 반기별로 산정되며, 최근 2년간의 평균 점수(합산벌점)에 따라 입찰 사전심사(PQ) 시 감점이 적용됩니다. 또한, 벌점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업체 신뢰도에도 직결됩니다.
▶ 벌점 산정 방식 및 감점 기준
벌점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첫째, 반기별 발생 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값이 해당 반기 벌점입니다. 둘째, 최근 2년간 반기 벌점 평균으로 합산벌점을 도출하며, 이 수치는 입찰에서 감점으로 이어집니다.
합산벌점 | 입찰감점 |
1~2점 | 0.2점 감점 |
2~5점 | 0.5점 감점 |
5~10점 | 1점 감점 |
10~15점 | 2점 감점 |
15~20점 | 3점 감점 |
20점 이상 | 5점 감점 |
이러한 감점은 낙찰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벌점 관리를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주요 구조부 및 벌점 부과 대상 범위
‘주요 구조부’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벌점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기초 등
- 교량: 교대, 교각, 거더, 슬래브, 주탑, 케이블 등
- 터널: 숏크리트, 록볼트, 라이닝 등
-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등
- 공항·도로·항만 등 각 인프라 시설
또한, 건설기술인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설계검토 부실’, ‘안전점검 소홀’, ‘품질계획 미이행’ 등도 벌점 대상입니다.
▶ 부실내용별 벌점 세부 항목 (시공자 대상)
벌점은 0.5점부터 최대 3점까지 차등 부과되며, 반복적·중대한 부실에는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주요 부실 내용 | 벌점 |
주요 구조부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재시공 필요 | 3점 |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 후 보수 미실시 | 3점 |
방수불량으로 면적 절반 이상 누수 발생 | 2점 |
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미반영 | 3점 |
무자격자 건설기술인 배치 | 3점 |
시험 장비 고장 방치 또는 유효기간 초과 | 0.5점 |
부실이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경우, 재시공 여부, 보수·보강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업체 벌점 기준
감리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 주요 구조부 검토 미이행으로 재시공 발생: 3점
- 정기 안전점검 미이행 또는 보고서 허위 작성: 3점
- 설계변경 반영 지연으로 공정 차질: 0.5점
- 시공계획 검토 부실로 보수·보강 발생: 2점
이 기준은 현장 상주자뿐 아니라 기술지원기술인도 포함되어 있어, 건설관리 전반에 걸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 설계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벌점 기준
설계자의 책임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부실 설계는 공사비 증가 및 하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부실 설계 | 항목 벌점 |
토질조사 미이행 또는 오류로 공법 변경 | 3점 |
구조계산 부실로 재시공 필요 | 3점 |
수요예측 고의적 과대평가(30% 이상) | 1점 |
자재검토 부실로 보수·보강 필요 | 2~3점 |
실제로 이 기준은 타당성조사·기획·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며, 하도급 관리 부실까지 포괄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 8 기준 개정 반영
주요 구조부 부실 시 최대 3점 벌점
벌점 20점 초과 시 입찰감점 5점
벌점은 반기별 합산 후 2년 평균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벌점 경감 제도와 유의사항
경감 제도는 우수 시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기 내 사망사고 0건: 다음 반기 벌점 20% 감경
- 사망사고 없는 반기 4회 연속: 최대 59% 감경
- 점검현장 중 95% 이상 벌점 미부과: 1점 경감
- 위 두 항목 동시 해당 시, 점검 성과 먼저 적용
하지만 벌점 회피를 위한 사망사고 지연 신고 등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감된 벌점이 다시 가중 적용됩니다.
▶ 벌점 공개 기준과 법적 효과
국토교통부는 2개월 경과 후 반기 기준으로 벌점 부과 현황을 인터넷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이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업체명 및 법인등록번호
- 업무 영역
- 합산벌점 수치
이러한 공개는 시장 신뢰도를 유지하고, 부실 시공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PQ에서 자동 배제하기도 하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기준 확인 링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관리지침서: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5582/DTL.jsp?id=950 - 건설기술진흥 종합정보시스템(CMIS):
https://www.cmis.go.kr/
▶ 결론 및 정책 적용 시 유의점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벌점이 적용되는 체계는 시공 품질 향상과 공공의 생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PQ 입찰 감점, 인터넷 공개, 책임 주체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자기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설계자·감리자·기술자 모두 각자의 책임 아래 있는 벌점 체계는 향후 현장 감리, 기술지원, 공정관리 등 분야별 기술자 역량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규정 숙지와 이행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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