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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개업공인중개사 위반 시 업무정지 기준 요약 해설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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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전면 정리 (시행규칙 별표 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기간, 가중·감경 기준, 최근 적용 사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 일반기준: 위반처분의 기본 원칙 정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간은 일반기준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는 동일 위반의 반복, 위반 정도,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가중 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위반 처분일과 다음 위반 적발일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기간이 재산정됩니다. 위반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처분할 수 있으며, 총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경이 가능한 경우는 △과실에 의한 위반 △시정 노력 △기타 동기·정도 등입니다. 반대로 △피해가 중대하거나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가능합니다.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간주되어 행정집행에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기준: 개별기준 핵심 요약

별표 4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과 업무정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반 사례와 처분 기준입니다.

  • 자격 미달자 채용: 6개월
  • 인장 미등록 또는 미사용: 3개월
  • 전속중개계약서 미작성·미보존: 3개월
  • 거짓 정보 공개: 6개월
  • 거래완료 미통보: 3개월
  • 확인·설명서 미교부·미보존: 3개월
  • 거래계약서 미작성·미보존: 3개월
  • 조사·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 제출: 3개월
  • 최근 1년 내 유사 위반 반복: 6개월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관련 처분, 업무지역 외 중개 행위 등은 유형별로 1개월~6개월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법 위반 반복 시 가중처분 기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가중처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50%를 더한 수준까지 연장되며,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며, 중개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감경 적용 요건: 실제 시정 노력 여부가 핵심

감경이 가능한 기준은 단순 실수 또는 과실, 위반 시정 노력, 피해 회복 노력 등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신고, 계약서 정정, 고객과의 분쟁 조정 등을 통해 해당 위반의 실효성을 줄인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이라면 감경은 불가하므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 업무정지 기간 산정 방식 및 일수 기준

업무정지 1개월은 법령상 30일로 환산되어 집행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정지는 총 90일, 6개월은 180일 처분으로 구체화됩니다. 실제 행정처분 공고일부터 계산되며, 이행 감시도 병행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업무정지 최대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됨
과실이나 시정 노력 시 감경 가능
동일 위반 반복 시 가중처분 적용
공정거래법 위반은 최대 6개월까지 처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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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기준 정리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제26조1항1호 → 제27조 처분: 3개월
  • 제26조1항1호 → 제28조 처분: 6개월
  • 제26조1항2호/4호 → 제27조: 1개월
  • 제26조1항2호/4호 → 제28조: 2개월
  • 제26조1항3호 → 제27조: 2개월
  • 제26조1항3호 → 제28조: 4개월

공정위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처분 기간이 결정되며, 이중 제28조 처분은 중대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분 강도가 높습니다.


▶ 예외적 위반 및 기타 사항

‘그 밖의 위반행위’로 분류되는 항목은 위반 사유가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으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예컨대 허위 과장광고, 고지의무 불이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적용 예시와 현장 사례

  1. 전속중개계약서 미보존 → 3개월 정지
    → A중개사는 계약서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 받음
  2. 공정거래법 담합 위반 → 4개월 정지
    → B단체 소속 중개업자들이 담합해 제재받음
  3. 거래정보 미통보 → 3개월 정지
    → 중개대상물이 거래 완료됐음에도 정보사업자에 미통보한 사례

이러한 처분은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사협회, 지자체 행정망 등을 통해 공유됩니다.


▶ 정책 목적과 행정 효율성 제고 방향

이번 별표 4 기준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각 위반행위별 명확한 제재기준은 행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국 시·도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참고 가능한 공공기관 외부 링크


정확한 법령 이해와 사전 예방이 중개업의 지속성과 신뢰를 보장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려면 반드시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업의 신뢰는 준법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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