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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건설공사 종류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리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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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 총정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공정과 부위, 구조 유형별 책임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책임기간

건설공사 중 구조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시설은 법령상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교량, 터널, 철도 시설 중 철근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로 시공된 부위는 10년까지 책임이 요구됩니다.

교량의 경우 기둥 간 거리 50m 이상 또는 전체 길이 500m 이상인 구조물은 10년, 500m 미만은 7년의 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음부·난간·포장 등 부수 공정은 2년으로 구분됩니다. 터널 역시 주요 구조체는 10년, 기타 부위는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공 인프라의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향후 하자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 도로·댐·상하수도 주요 기반시설

도로는 포장 방식에 따라 책임기간이 상이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3년, 아스팔트 포장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암거와 측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댐은 구조상 핵심인 본체 및 여수로 부분은 10년, 나머지 부대시설은 5년의 책임기간이 부과됩니다. 상하수도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는 7년, 일반 관로 매설이나 기기설치는 3년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 공항·항만·사방·매립공사의 적용기준

공항시설이나 항만, 간척지, 사방공사도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일 경우 7년, 기타 시설은 5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기준은 해안 인프라나 항공 인프라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관개수로, 일반 매립공사는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구조 안정성과 유지보수의 복잡성 차이에 따른 차등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하자담보기간 세분화

건축공사는 그 구조적 중요성과 용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시설 등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내력벽은 10년의 하자담보 책임이 요구되며, 그 외의 구조상 주요 부위는 5년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구조상 주요 부분이 아닌 경우 1년의 책임기간만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성, 구조 안전성, 입주자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차등 적용된 제도입니다.


▶ 전문공사 하자책임기간 기준

전문공사는 공정별로 하자담보기간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 판금 등은 1년, 토공, 석공사·조적, 철물 등은 2년, 방수, 지붕, 콘크리트 포장은 3년으로 구분됩니다.

기계설비나 승강기, 보일러, 공조 등은 설비 유형에 따라 1~3년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특히 압력이 높은 가스관로 등은 5년까지 연장되어 법적 보호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 기타 토목공사와 부지정지·조경공사

부지정지공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는 2년, 기타 토목공사는 1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조립공사(기둥·내력벽 제외), 온실설치, 보링 공사 등도 대부분 1~2년 범위에서 책임기간이 부과됩니다.

실제 시공 시, 해당 공사의 유형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구분 어려운 복합공사의 처리

공종이 2개 이상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긴 책임기간을 적용하거나, 계약상 특약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량공사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결합된 공사는 각각 10년과 2년으로 구분 적용되며,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는 공정분석 및 시공기록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법정 책임기간의 법적 효력과 분쟁 발생 시 역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공공기관 발주공사 검수 시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공공발주기관은 계약서에 본 시행령 기준을 반영하며, 민간공사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는 이를 기준으로 책임 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최대 10년

교량·터널·댐 등 구조부는 10년 기준

아스팔트 도로·실내건축 등은 1~3년

전문공사 세부 기준은 15종 이상 세분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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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법령 적용 대상과 유의사항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라 적용되며,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 건설공사 계약 시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감리·시공사 간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공 이력관리, 공정 구분, 사진기록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실제 공공공사 적용 사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SOC 인프라 사업의 경우, 공공입찰 시 입찰조건에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반드시 명시됩니다. 예컨대 철도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교량을 시공할 경우, 10년 하자보증이 입찰조건으로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관 매설공사에서도 철골 구조물의 경우 7년, 관로 매설은 3년의 보증기간이 요구되며, 완료검사 이후 하자보수이행계획 제출 의무가 포함됩니다.


▶ 민간공사에서의 적용 현실

민간건설시장에서 법정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사용되지만, 하자보수 분쟁 시 법원은 시행령 기준을 참조해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일부 고급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법정 기준보다 더 긴 보증기간(예: 15년)을 설정하기도 하며, 특히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별도 하자보수 책임이 병행됩니다.


▶ 하자보증보험과의 연계

시공사는 해당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맞춰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해당 구조물의 위험성·규모·공사비에 따라 보험료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정별 책임기간을 정확히 반영한 보험설계가 필수적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계약과 시공, 하자보수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산업 종사자라면 해당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업무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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