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지정 기준 및 기술인력 요건 총정리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30.
반응형

건설기계검사대행 지정요건, 시설·인력 기준 완전 분석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요건과 기술인력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장비 목록, 자격요건, 대체 가능 기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종사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검사대행자 지정제도의 개요

건설기계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등을 수행하는 민간 검사기관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검사 부담을 분산시키고, 지역별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며, 지정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시설 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검사대행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표 9에 따라 대지, 건물, 검사장비, 전산설비,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해야 하며,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 건설기계 대상 시설 기준

일반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제외)의 검사대행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실무에 필요한 장비 사양까지 규정돼 있으므로 단순 공간 확보만으로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대지 및 건물: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포함 660㎡ 이상, 사무실·공구실 등 실내공간은 180㎡ 이상
  • 부대시설: 검차대, 검사용 차량 필수 구비
  • 전산시설: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은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 운영 가능 수준
  • 검사 장비: 총 15종 이상의 기계장비 필요 (전조등시험기, 유압계, 디젤RPM미터 등 포함)
  • 특이사항: 법 제21조에 따라 정비업체 보유 시설·장비 공동 이용 가능

각 항목별로 사양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검차대만 구비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미비나 면적 부족 시에는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 건설기계 대상 인력 요건

기술인력은 책임검사원과 검사원으로 구성되며, 인원 수뿐 아니라 자격과 경력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책임검사원: 1명 이상
    •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기능장
    • 또는 공무원(6급 이상)으로 검사 관련 5년 이상
    • 또는 기계학위 + 5년 경력, 또는 검사원 5년 이상
  • 검사원: 2명 이상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또는 공무원(7급 이상)으로 관련 5년 경력
    • 또는 전문대 기계전공 + 5년 경력

특례 조항: 검사대상이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일 경우, 기술인력은 자동차정비 분야 자격으로 갈음 가능 (정비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등)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시설 요건

타워크레인은 별도로 독립된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 건설기계보다 면적 기준은 완화되지만, 고유의 검사장비 확보가 요구됩니다.

  • 건물: 사무실 60㎡ 이상
  • 전산설비: 일반 건설기계와 동일한 수준의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요구
  • 기계·기구: 와이어로프테스터, 진동측정기, 절연저항/초음파두께/경사각도 측정기 등 총 10종 이상

비파괴검사장비, 전류계, 틈새게이지 등은 타워크레인의 구조적 특성상 필수로 간주되며, 관련 기술의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전문 장비 보유가 핵심입니다.


▶ 타워크레인 기술인력 자격 요건

타워크레인 검사는 고난도의 정밀검사가 요구되므로 자격요건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책임검사원: 1명 이상
    • 기술사 자격 소지
    • 또는 석사 이상 + 관련 경력 5년 이상
    • 또는 기사 이상 자격 + 7년 이상 경력
    • 또는 전문대 + 9년 이상 경력
  • 검사원: 각 조건별 1명 이상
    • 산업기사 이상 + 5년 이상
    • 고졸 + 기능사 + 5년 이상
    •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 + 3년 이상

※ 총 최소 3명 이상의 검사원이 필요하며, 분야 간의 대체 가능성이 있음


▶ 한눈에 보는 요약

검사대행 지정엔 면적·장비·인력 필수
타워크레인은 별도 기준과 정밀장비 필요
기술인력은 자격·경력 모두 충족해야 함
일부 차량은 완화 기준으로 대체 가능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반응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정비업체 시설 공동 이용 허용 기준

검사대행자는 정비업체와 협약을 통해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제21조의 명시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대행자는 고가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비업체와의 협력 모델 구축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임대가 아닌 공동 이용 계약 체결 및 지속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증빙해야 하며, 검사 기록의 독립성과 책임성도 분명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실무 적용 사례 및 지정 전략

예를 들어, 중소 도시에서 덤프트럭만을 검사하려는 경우, 대형 장비 없이도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자 확보만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종합 검사대행을 원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장비와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되므로 초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자격 요건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지정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대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검사장비 구비 목록 및 사양서
  • 기술인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정비업체 협약서(공동 이용 시)

▶ 관련 규정 및 링크 자료


정책 기준은 매년 개정되는 만큼,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분들은 관련 고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대행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요건은 복잡하고 세밀하지만,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 및 준비 중인 분들은 이번 정리된 기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은 실제 사업 준비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