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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전면 분석…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점수 총정리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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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속 가점제 구조와 점수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인정 범위, 청약통장 가점 부여 방식 등 세부기준 총정리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이러한 점수 산정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점의 조건과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는 청약 전략 수립에 핵심입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정리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가 지속된 연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기본 기산일은 신청자의 만 30세 생일이 되는 날이며, 30세 이전 혼인 시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상태가 된 날부터 재기산되며, 2회 이상 주택 소유 경험이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무주택 상태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0세가 된 이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 1년에 2점씩 부여되며, 최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계산되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가 판단됩니다.


▶ 부양가족 수 인정기준 명확화

가점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최대 35점까지 부여되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2. 직계존속(부모 등)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계비속(자녀 등)은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에 거주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4.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6인 이상 부양 시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반영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명의 변경이나 저축 종류, 금액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7점까지 부여됩니다.

특이사항으로,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에 한하여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점수는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점수와 합산 시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10년 가입하고 배우자가 8년 가입했다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8년의 50%인 4년에 해당하는 점수(약 2점)를 본인 점수에 추가할 수 있으나, 총점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무주택 판단 기준 및 예외 조항

무주택 여부 판단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기준을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 처분: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 처분: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격 기준
  • 분양권 등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전환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역시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
부양가족 6인 이상이면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 최대 3점 추가 가능

무주택자 대상 주택청약 시 적용되는 가점제의 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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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가점 산정표 정리

청약 가점은 다음과 같이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1~2년 4점
2~3년 6점
3~4년 8점
4~5년 10점
5~6년 12점
6~7년 14점
7~8년 16점
8~9년 18점
9~10년 20점
10~11년 22점
11~12년 24점
12~13년 26점
13~14년 28점
14~15년 30점
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 수 점수표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2년 3점
2~3년 4점
3~4년 5점
4~5년 6점
5~6년 7점
6~7년 8점
7~8년 9점
8~9년 10점
9~10년 11점
10~11년 12점
11~12년 13점
12~13년 14점
13~14년 15점
14~15년 16점
15년 이상 17점

▶ 유의사항 및 예외적 조건 정리

  • 과거 2년 이내 타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해당 세대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중이면 가점제 대상 제외
  •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동일세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직계비속이 미혼이 아닌 경우
    • 손자녀가 부모 생존 중인 경우
  • 배우자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 단 총점 17점 이내로 제한

▶ 정책 적용 사례 시뮬레이션

예1) 32세 신청자, 혼인 3년차, 무주택 7년,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6년

  • 무주택기간 점수: 14점
  • 부양가족 점수: 20점
  • 청약저축 점수: 8점
  • 총점: 42점

예2) 40세 신청자, 배우자와 무주택, 부양가족 없음, 청약통장 15년

  • 무주택기간 점수: 32점
  • 부양가족 점수: 5점
  • 청약저축 점수: 17점
  • 총점: 54점

▶ 정책자료 및 외부 참고링크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가점제 구조를 숙지해야 합니다.
청약 전략 수립 전 위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실제 가점 계산에도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점제 구조는 단순한 점수 계산을 넘어, 실제 생활 형태와 주민등록상 구조까지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번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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