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사서 확인자 자격요건 신설 및 시행일 안내
보상 실무 3년·감정평가사·공인자격 요건 신설, 2025년 공익사업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개정 배경과 목적
국토교통부는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기본조사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확인자 자격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확인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보상자료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실무경험과 자격보유 여부에 따른 명확한 자격 기준이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은 토지수용, 공익사업 보상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활용되는 조사서의 품질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일환입니다.
▶ 개정되는 핵심 내용 요약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확인자’의 자격 요건 명문화입니다. 확인자는 조사자가 작성한 기본조사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니는 역할이므로, 다음 세 가지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상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 소지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보상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이 요건은 제4조 제2항에 새롭게 명시되며, 조사자의 기본조사서 서명 이후 확인자의 자격과 책임이 법적으로 보완됩니다.
▶ 변경 전후 용어 정비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복잡했던 기존 정의 문구도 정비합니다. 특히 제2조 제2호의 ‘업무담당자’ 정의에서 “보상전문기관 조사자와 확인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로 변경되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실무 현장에서 조사자와 확인자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 제도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개정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신규 사업계획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고시 시행 후 착수되는 신규 공익사업에 한해 개정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확인자 자격 요건에 실무·자격 요건 신설
- 보상 실무 3년 이상, 감정평가사 등 인정
- 시행일은 고시 후 1년 경과일부터 적용
- 적용 대상은 신규 공익사업에 한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대 효과 및 실무상 변화
확인자 자격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가장 큰 변화는 보상업무의 신뢰성 강화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확인자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조사의 객관성과 자료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용이해집니다.
또한, 보상 실무 경력이 일정 기준 이상 축적된 자나 감정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조사서의 정확도, 행정처리 속도, 이해관계인 간 신뢰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제도 및 다른 고시와의 연계성
이번 개정은 단일 고시에 국한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등과의 연계 하에 운영됩니다. 향후 보상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자격 취득 희망자 및 감정평가 실무 종사자들은 제도 변화에 맞춘 커리어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 제12조 재검토 기준 변경
제12조에서는 본 고시의 타당성 검토 기준일을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합니다. 이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주기의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시점을 조정한 것입니다.
▶ 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기관의 역할
사업시행자 및 보상전문기관은 해당 고시 시행 이전까지 관련 인력의 자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인력 재배치 또는 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경력 요건 충족 여부와 공인자격 보유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가능한 외부자료 및 고시 전문
- 국토교통부 「보상관련 정책 자료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 자격안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인 민간자격 검색」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제도 변화에 따라 실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보상제도는 자격과 전문성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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