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개정안 핵심내용 총정리
2025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안 확정, 영구·준영구 보존 대상 확대 및 탄소중립·항공기록 등 재분류
▶ 고시 개요와 법적 근거
202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 제2025-8호를 발표하고,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를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을 업무 단위로 분류하고, 기능 유형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보존기간을 체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과제는 기관고유·유사기관공통·각기관공통으로 분류되며, 보존기간은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항공, 도로, 도시정책 등 국토부 주요 기능 분야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록에 대해 보존기간이 상향 조정되었다.
▶ 보존기간 분류 체계 정비
기존에는 일부 유사 업무라도 보존기간에 일관성이 부족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사고 이력 참조 △법적 소송 대응 △기술 수명 고려 등의 기준에 따라 각 기록물의 가치를 정밀하게 재평가하였다.
대표적으로 “항공기 소음등급 관리”는 항공기 내구연한을 고려해 30년 보존으로 변경되었고, “항공기 운항증명”은 민원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권리 증명 필요성에 따라 준영구로 상향되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소관 부서 변경 및 법적 중요도에 따라 새롭게 ‘영구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영구·준영구 보존 대상 확대
영구 보존으로 책정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기록 (부동산개발산업과)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기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기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준영구 보존으로 분류된 주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공항신설 및 확장사업 (부산지방항공청)
- 운항증명 교부 (서울지방항공청)
- 산업단지 개발 지원업무
- 도로관련 인·허가
이러한 책정은 향후 행정책임 추적, 민원 대응, 정책 연속성 유지에 있어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민원성 기록의 기준 보존기간 정립
다양한 민원성 기록도 대부분 10년 보존으로 표준화되었다. 예를 들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운항규정 변경신고 및 인가”, “항공기 운항허가” 등은 민원 행정 처리 후에도 향후 분쟁 대비 및 업무 추적을 위한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어 10년으로 설정되었다.
▶ 정비규정, 항공안전, 항행시설 등 항공정책 관련 보존 기준 강화
항공산업 관련 고시 기준은 특히 다수 변경되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보존기간 재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 정비규정 신고 수리 및 인가: 10년
- 항공기감항증명: 10년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리: 30년
-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허가: 30년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준영구
항공기 및 항행시설은 기술 수명이 길고, 안전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장기 보존의 타당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도시정책 및 탄소중립 도시 관련 기록 보존 강화
탄소중립도시 및 수소도시 추진 등 도시정책과 관련된 핵심 기록들은 30년 보존으로 상향되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책의 지속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준영구에 준하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적용되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도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어 향후 평가 및 회고 시 핵심 자료로 기능할 예정이다.
▶ 후생복지·행정지원 기록도 체계 정비
예를 들어, 통근버스 운영이나 청사어린이집 운영 등은 기관고유 과제로 10년 보존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장기 행정 운영계획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공항신설, 탄소중립도시 등 30년 이상 보존
항공기 운항증명, 공항개발은 준영구 지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영구 기록 신설
민원성 항공기록 다수 10년 보존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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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분류 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
이 기준표 개편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기록물 생산 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존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존기간 책정에 있어 기능유형별 판단, 법적 가치, 민원 성격, 기술 수명 등을 종합 반영한 점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공공기관 담당자는 기록물의 생성과 보존을 단순 반복 행정이 아닌, ‘정책 증빙’과 ‘행정 책임’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 정책 실무자에게의 시사점
- 기록물 생산 시 ‘단위과제-기능유형-보존사유’ 3단 구조 필수 고려
- 민원 처리 결과도 소홀히 관리하면 행정책임 회피 불가
- 보존기간이 짧다고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님
- 10년 이상 보존 시, 반드시 정책/법령 연계성 명확히 할 것
- 영구 및 준영구 기록은 별도 전산관리체계와 연계 필요
▶ 관련 정책 및 법령 링크
-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국토교통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안내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eng&mode=view&idx=305687 -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분류 기준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
정책 변화에 따라 기록물 관리의 기준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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