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실무 영향 정리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개정되어 구조기술사 책임이 명확화되었고, 협력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실무자 필수 확인!
▶ 개정 배경 및 추진 목적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며, 구조안전성 확보와 설계 책임 소재 명확화를 주된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구조도면을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설계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무 설계자와 기술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연계된 조문들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필로티형식 건축물과 같이 안전 취약 가능성이 높은 형태에 대해서도 협력 의무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구조설계 책임 명확화 조항 신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구조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한 내용입니다. 신설된 제11.4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요하는 경우, 해당 구조도서는 구조기술사가 직접 책임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이 구조도서가 다른 설계 도서와 정합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이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구조설계에 대한 품질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도 구조안전이 중요한 대규모 건축물은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추가되어, 다세대·다가구 등 도시형 건축물에서도 구조안전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정의 조항에서 조문 번호 오류를 정정하고,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표현 수정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 토목·지질 분야 협력 기술사 직무범위 정비
기존에는 ‘토목분야 기술사’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실질 업무를 고려해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기존: 토목분야 기술사
- 개정: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한 '지질 및 기반'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지질 및 지반’으로 정비되어 실무자 혼란을 줄이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중간설계 용어 정의 변경
‘중간설계’에 대한 조문 인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법 제8조제3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제11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와 정합성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기본설계와 중간설계의 조문 체계가 달라진 데 따른 정비 작업의 일환입니다.
▶ 구조계산서 적용 대상 명확화
건축물의 구조계산서 작성 대상 기준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보다 층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3층 이상일 경우 구조계산서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 기준도 목구조의 경우 500㎡, 일반 건축물은 200㎡ 이상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구조적 특성이 다른 재료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 관련 별표 정비
개정안에서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포함되는 각 단계별 도서 항목(기획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별표로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 도서 작성 시 구조 평면도, 단면도, 기둥 및 보 일람표 등은 의무 기재 항목으로 명시하였으며, 구조계산서와 구조설명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서류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체계 정리는 설계 품질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구조도서는 구조기술사가 직접 작성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협력 대상
지반·지질 기술사 명칭 세분화
설계 기준 별표로 상세 정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본 고시는 고시 발령일인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단,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 및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부터로 한정됩니다.
즉, 이미 진행 중인 설계 및 인허가 건은 기존 기준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분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주나 설계사무소 모두에게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 제도 시행에 따른 실무 변화
- 건축사무소: 구조분야 도서는 반드시 구조기술사의 책임 명시 필요. 협력 확인서나 날인 등 증빙 확보 요망.
- 구조기술사: 작성 책임이 명문화되므로 설계품질 및 검토 책임 부담 증가.
- 허가관청 및 심의기관: 설계도서 제출 시 구조기술사 명기 여부 및 책임범위 확인 강화 예상.
▶ 기대되는 정책 효과
- 구조설계 책임 명확화로 인해 설계도서 품질 향상
- 구조사 협력 대상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실무자 혼란 해소를 위한 법령 표현 및 체계 정비
- 정합성 검토 의무화로 도서 간 불일치 예방
▶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전문 확인:
https://www.molit.go.kr - 건축법 및 시행령 원문 열람:
https://www.law.go.kr - 기술사 직무범위 확인:
https://www.engineer.or.kr
정책의 적용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변화하는 요건에 유의해 대응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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