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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개발비용 구성항목 전면 정비…재건축초과이익 산정 영향 확대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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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공제항목 정비로 사업성 판단 기준 명확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공제 기준이 되는 개발비용 구성항목이 개정되어, 공사비·용역비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조합 운영비, 이주비 금융비용,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업성 분석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제 가능한 공사비 항목 명확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는 공사비에는 공동주택, 복리시설, 주차장 등에 소요되는 건축·토목·조경·철거공사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예술장식품 설치비와 시공보증수수료 등도 공사비 항목으로 명시됩니다.

공사비 항목은 조합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세부 시공 내역에 따라 산정되며, 세부 내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공계획 수립과 투명한 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 설계감리비의 범위 확대 해석

설계 및 감리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분류되어 ‘설계감리비’ 항목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단순 설계비뿐만 아니라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토, 환경평가 연계 설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자문료,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은 별도 항목에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BIM 도입 등으로 설계비 증가가 예측되며, 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 부대비용 항목: 분양, 인입, 등기까지 포함

부대비용은 공사비 및 설계감리비 외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분양 관련 비용(홍보, 모집 대행 등)
  •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 비용
  • 등기수수료 및 명의 이전 관련 비용

이러한 항목은 대부분 간접비로 처리되며, 회계 장부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공제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항목별 회계 구분이 중요합니다.


▶ 그 밖의 경비: 용역비, 평가수수료, 이주비 포함

다양한 사업 관련 비용이 ‘그 밖의 경비’ 항목으로 포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통·환경영향평가 비용
  • 주택 및 토지 매입비
  • 조합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
  • 재건축진단비용,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위탁·자문비
  • 회계·감사 관련 용역비

특히 감정평가수수료는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평가 방식이 정해집니다.


▶ 제세공과금: 실제 납부 세금만 공제 가능

개발비용 중 제세공과금은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및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해당 세금은 실제 납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조세 감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분을 제외한 실납부금만 공제됩니다. 납부시점, 세목별 세율 적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담금 항목: 기반·광역교통시설 비용 포함

재건축사업은 개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 기반시설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기타 원인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 산정 기준과 징수 방식이 다르므로, 지자체 고시 및 조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기반시설 개발비율 증가로 부담금 규모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공공시설 비용의 산정 방식

공공시설 설치 비용은 ‘토지의 가액 + 시설의 조성원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토지 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기부 또는 제공 시점의 직전 개별공시지가
  • 월별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보정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은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과 연동되며, 현실 반영성에 대한 쟁점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 부속토지 제공 시 감정평가액 산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부속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감정평가액과 실제 지급가액의 차액이 개발비용에 포함됩니다. 감정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부과 종료 시점 기준 감정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른 평가 방법 적용

이는 일반적인 매매시세나 공시지가와 다를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 간의 편차도 존재하므로 평가기관 선정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조합 등의 운영비 항목 구성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 인건비, 법률자문비, 회계감사비
  • 신탁보수, 소송비용

운영비 항목은 회계 자료와 증빙 문서가 필수이며, 부적절한 집행은 환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운영비 비중도 증가하게 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공사비·설계비·감리비 공제 가능
이주비·감정수수료 등 포함 확대
부속토지 감정가액 기준 명확화
제세공과금·부담금도 공제 적용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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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적용 사례와 쟁점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 홍보비’가 일반 광고비로 간주되어 제외
  •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 분쟁
  • ‘감정평가수수료’가 사업 종료 후 발생해 적용 제외

이러한 사례는 법령 해석뿐 아니라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 정책 개정 배경과 향후 방향

이번 구성항목의 명확화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불분명한 경비 항목이 축소되고, 조합 회계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회계 시스템 의무화, 감정평가 표준화, 조합 회계보고서 공개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 개선이 예상됩니다.


▶ 연관 제도 및 참고 법령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별공시지가 조회 시스템
  4. 정비사업 회계처리기준 안내서 - 국토교통부
  5. 정비사업 감정평가 기준 고시

지금 시행된 개발비용 항목 정비는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업 관계자와 조합은 세부 항목까지 정확히 검토하여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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