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대 적용, 배달기사도 보호받을까?
이재명 대통령 측이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쟁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 최저임금 확대 정책의 배경과 추진 동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측은 배달기사, 대리기사, 방문점검원 등 소위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발표된 것으로,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근로자 추정제도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장치는 ‘근로자 추정제도’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만약 도급제 노동자가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고, 일정한 장소나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이미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환적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소보수제’는 또 무엇인가?
근로자 추정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즉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가 바로 ‘최소보수제’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 구조를 가진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 보수를 보장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현장 실태조사: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
양대노총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방문점검노동자의 순수입 기준 시급은 7,503원, 배달 라이더는 7,606원, 대리운전기사는 6,979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현행 최저임금(10,03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도적 개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업무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뿐 아니라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경영계의 반발과 쟁점
경영계,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확대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 및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법적으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폐업 증가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 입법 및 제도적 과제
이 같은 정책은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닌 입법을 수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어떤 기준으로 작동시킬 것인지, 최소보수제를 어느 범위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 노동계의 반응과 전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 추정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며 구체적 입법 촉구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추진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이 핵심 장치로 작동
근로자성 불명확한 경우 최소보수제로 보호
경영계 반발 심화, 입법 및 사회적 합의 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안,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자 지침 등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강하게 인정하며 법적 보호를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한 지휘·감독이 존재할 경우 근로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 역시 플랫폼 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정책 방향 및 제언
이재명 대통령 측이 밝힌 정책은 현재 ‘의지’ 수준에서 제시된 것으로, 실제 법적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세분화
- 사용자와 도급제 종사자 간 계약 구조 명확화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병행
- 최소보수제의 단계적 도입과 평가제 연계
▶ 결론: 노동시장 구조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번 이슈는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새롭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플랫폼 기반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이 변화의 흐름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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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외부 링크:
- 고용노동부 공식자료: https://www.moel.go.kr
- ILO 플랫폼 노동 가이드: https://www.ilo.org/global/topics/non-standard-employment/lang--en/index.htm
- 민주노총 정책자료실: https://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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