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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2025년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 전면 개정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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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배수시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도로포장 설계부터 배수로 설치까지, 실무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2025년 개정 지침의 모든 것.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기존 기준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우수(雨水) 처리 성능 강화, 도로포장 구조 기준 명확화, 현장 시공 안전성 확보 등 현장 실무자 중심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지침서의 핵심 내용을 건설기술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별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개정 목적과 주요 변화

2025년 개정 지침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침수위험 대응을 위한 배수성 향상
  • 기후위기 대응형 포장 설계 유도
  • 구조물 내구성 및 시공 안전 확보
  • 시방기준 일원화로 설계-시공 불일치 해소

특히 이번 개정은 ‘표준 도면’이 동시 제공된다는 점에서 실무자 중심의 설계·시공 연계 강화형 지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도로포장 설계 기준의 구체화

도로포장은 차량 하중 및 기후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계 기준이 새로 명시되었습니다.

  • 도로기층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간별 최소 두께 제시
  • 도로종류별 설계강도 구분: 국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 차등 설계
  • 포장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주기 명시
  • 지반 동결심도에 따른 기층 배합 변경 의무화

이 기준은 기후대별 포장 수명 예측값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설계가 표준이 됩니다.


▶ 도시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 강화

도심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관 및 맨홀 설계 기준도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 관거 설계 유량 계산식 개정 (Rational method→SWMM 병행)
  • 우수받이 간격 25m→20m로 단축
  • 집수구 정밀 설계도면 첨부 의무화
  • 맨홀뚜껑 역류방지 구조 채택 권장

지침은 특히 침수 이력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우선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연계한 적용이 기대됩니다.


▶ 유지관리 기준의 정량화와 체계화

기존의 막연한 유지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점검 체계를 제시한 점도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지중공간 CCTV 점검 주기: 연 1회 이상
  • 배수로 침전물 제거 주기: 강우 전후 2회 이상
  • 포장 균열/침하 발생 시 보수반영 시점 명확화 (하자규정 도입)
  • 자산관리시스템(RAMS) 연계 평가체계 도입

실제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주는 정량적 유지관리 항목 제시는 향후 예산 타당성 평가에도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설계·시공 일체형 표준 도면 제공

이번 개정에서는 도면 분리 없이, **설계-시공 일체형 ‘표준 도면’**을 최초로 제공하였습니다.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포장 단면 상세도 (횡단/종단)
  • 집수구 설치 위치 및 사면 설계 예시도
  • 맨홀 및 측구 구조도
  • 포장 연결부 배수처리 상세 단면도

이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도면을 참조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 오류나 시공 착오를 줄이고 품질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2025년부터 도로포장 최소두께 명시
도시침수 대비 우수받이 간격 20m로 변경
CCTV 점검 등 유지관리 기준 정량화
설계·시공 일체형 도면으로 오류 방지

2025년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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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주요 적용 대상 및 단계별 시행 계획

개정 지침은 아래와 같은 도로 및 배수시설에 우선 적용됩니다.

  • 신설 및 재포장 대상 지방도, 국도, 군도 전 구간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도로 사업
  • 주요 공공시설 부지 내 배수로 시설
  • 소규모 개발지 수용 배수계획 대상 지역

시행 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착공되는 사업부터 의무적용이며, 기존 설계 중인 사업은 일정 요건 하에 적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와 교육 계획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지자체와 민간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온라인 강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e-나라지표 연계 해설자료 제공 예정
  • 국토부 설계지원센터 운영 확대
  •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계 Q&A 핫라인 운영

▶ 공식자료 및 관련 링크 안내


도로 설계, 지금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무자라면 지금 개정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마무리

지금 설계 중인 도로, 2025년 기준에 맞게 점검해 보셨나요?
미리 확인하고 적용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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