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대대적 적발, 눈썹·속눈썹 사용 유도 표현 금지
기능성화장품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의 부당광고 66건이 적발되었으며, 눈썹·속눈썹 사용을 유도한 광고 표현이 중점 위반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중 6개 제품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 표기 의무와 온라인 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적발된 부당광고 주요 내역
기능성화장품 중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 총 66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염모제 관련 광고가 42건, 탈염·탈색제가 24건이며, 이들은 대부분 눈썹염색이나 속눈썹 탈색을 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썹염색’, ‘속눈썹도 자연스럽게 탈색’, ‘흰눈썹 염색약’ 등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거나, 제품 용기 및 포장에 해당 문구를 표기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이는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반입니다.
▶ 기능성화장품의 법적 기준과 심사 내용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심사를 통해 효능·효과가 제한되며, 염모제와 탈색제의 경우 ‘모발(두발)의 염모 또는 탈색’만이 허용된 효능입니다. 따라서 눈썹·속눈썹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문구는 소비자가 눈 주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막 염증,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온라인 유통과 광고 차단 조치
식약처는 위반 광고 6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온라인 유통·판매 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속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쇼핑몰,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유사 광고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사항
소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준수
- 사용 전 알레르기 테스트 필수
- 발진, 부어오름, 가려움 등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사용 중단
- 제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주의
- 피부 이상 시 전문의 상담
이를 통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정보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보완 과제
이번 적발 사례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체계와 실제 유통 상황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가 제기됩니다.
- 제품 사용 부위별 세부 분류 도입
- 소비자 친화적 심사 정보 공개 강화
- 온라인 광고의 플랫폼 책임 명확화
- 판매업체 대상 광고 교육 강화 및 처벌 규정 정비
또한 기능성화장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화장품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표준화 작업도 함께 요구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
눈썹·속눈썹 사용 유도 표현 위반
6개 제품은 행정처분 의뢰 조치
피부 테스트·주의표시 확인 필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정보 제공 창구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및 심사 내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및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식약처 화장품 정보 시스템:
https://www.mfds.go.kr -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정보:
https://nedrug.mfds.go.kr - 부처별 보도자료 및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ministryNewsList.do?repCode=A00027
▶ 위반 사례별 구체적 표현 예시
위반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흰눈썹도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염색약”
- “속눈썹 전용 탈색제, 안심 사용”
- “헤어컬러에 맞춘 눈썹염색 가능”
- “눈썹·속눈썹에도 쓸 수 있는 안전한 염모제”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이 눈 주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법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해외 사례와 비교: 국제 규제 기준
미국 FDA, 유럽 EMA 등 주요국 규제기관들도 ‘eye area’에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Eyelash dye’는 대부분 OTC(일반의약품)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명확한 규제를 따릅니다.
한국 식약처의 심사 기준은 국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광고·유통 경로에 대한 실효적 단속은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책 개선 방향 제안
- 플랫폼 공동감시체계 구축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과 식약처 간 실시간 위반 광고 공유 체계 필요 - 소비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위반 광고 제보자에 대한 소정의 포상 제공으로 자발적 감시 확대 -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10~20대 사용자 비율이 높은 제품군에 대해 학교 및 온라인 캠페인 확대
▶ 기능성화장품 관련 타 제도와의 연계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와의 연계 검토
-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 경계명확화 필요
- K-뷰티 수출 인증 절차에 위반 광고 이력 반영 검토
이처럼 다양한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체 화장품산업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능성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광고 관리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정책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 구매 전 정보 확인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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