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건축물 에너지효율·제로에너지 인증 기준 개정사항 정리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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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인증 기준 개정안 상세 분석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자립률 기준, 등급 구분, 평가 산식 등에 변화를 주어 건축물의 실질적 에너지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개정 배경과 주요 목적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토교통부의 중점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일부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식과 에너지 산정 체계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인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입니다.


▶ ZEB 등급 기준 변경

개정안에서는 ZEB 인증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비량 절감률, 절대 소비량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 자립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상위등급 획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소비량 절감률(%)  소비량(kWh/㎡·년)
1등급 100 이상 120 이상 -10 이하
2등급 80 이상 100 이상 10 이하
3등급 60 이상 80 이상 30 이하
4등급 40 이상 60 이상 70 이하
5등급 20 이상 40 이상 90 이하

▶ 에너지자립률 산정 산식 정비

가장 중요한 핵심 변경 중 하나는 에너지자립률 계산 공식의 구체화입니다.

에너지자립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자립률(%) = 연간 단위면적당 차에너지 순생산량 / 연간 단위면적당 차에너지 총소요량 × 100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차에너지 순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해당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를 차감한 수치.
  • 차에너지 총소요량: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소비하는 1차 에너지의 총량.

▶ 대지 내외 에너지 생산 구분

이번 개정에서는 대지 내와 대지 외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지 내 생산량
    태양광, 지열 등 건축물 내 설치된 설비를 통한 생산량. 해당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외한 순수 에너지양만 반영됩니다.
  2. 대지 외 생산량
    외부 공급 계약을 통해 조달된 신재생에너지. 계약상 검증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보정계수 도입으로 신뢰성 제고

이번 개정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정계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외에서 조달한 에너지의 경우 생산환경, 전송 손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량적인 보정계수를 곱하여 순생산량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건축물이 자가생산하는 경우와 외부조달하는 경우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총소요량 산정 방식 보완

에너지자립률 산정의 분모가 되는 “차에너지 총소요량”은 단순 소비량이 아니라,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량과의 연계를 고려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총소요량 = 1차 에너지 기준 소비량 + 순생산량 보정치

이렇게 되면, 단순히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높은 자립률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 대비 자립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탄탄한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인증 평가 방식의 현실성 강화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만 집중하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고효율 설비 설치 없이 단순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1등급 인증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ZEB 인증 등급 기준이 세분화됨
에너지자립률 산정 공식이 개선됨
보정계수로 평가 신뢰도가 강화됨
총소요량 계산 방식이 현실화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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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관련 제도 및 타 제도와의 비교

본 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으며, 향후 ZEB 인증은 이러한 제도와 통합 관리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지침」과도 연계되어, 건축물의 기후 변화 대응 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 예상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고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 단순 설치가 아닌 성능 중심 평가 체계로 전환
  • 에너지 소비 효율 중심의 건축문화 정착
  • 민간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정책 연계 가능성 확대

향후 과제로는 중소형 건축물 대상의 제도 정착지자체 평가 일원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 인증체계의 확대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 활용 가능한 인증 및 지원제도 연계

본 개정안에 따라 다음 제도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ZEB 인센티브 지원사업
  • 에너지공단 고효율건축물 설계지원
  • 녹색건축 설계자문 프로그램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 지방세 감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인증에 필요한 설계, 시공, 행정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가능한 공식자료 및 정부사이트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인증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적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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