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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핵심정리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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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율 제고 위한 지방상수도 사업지침 해설

2024년 말 개정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침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국비보조율, 추진체계, 유수율 목표 기준까지 종합 분석합니다.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정책 목적과 추진배경

지방상수도는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4% 시대에도 여전히 유수율 저하와 노후관 문제 등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관망 정비, 누수 탐지, ICT 계량, 유지관리 선진화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2024년 지침 개정은 이런 기존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체계적인 개편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성과기반 보조’, ‘운영관리 인력 역량 강화’, ‘국비지급 절차 명확화’를 주요 골자로 하며, 지자체의 책임성과 중앙정부의 통제 간 균형을 새롭게 조정합니다.


▶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에서 선정까지의 절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대상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 수도법 제65조에 따라 상수도 책임운영기관 또는 지자체 직영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민간위탁 지자체도 일정 조건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유수율, 재정자립도, 기존 정비 이력, 운영인력 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사업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② 유수율 실적 기반 정량평가
③ 유지관리 계획서 정성평가
④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합동검토 후 최종 선정

유수율 실적이 85% 이상이거나, 기존 사업에서 3년 이상 연속 누수율 개선 효과가 명확한 지자체는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율 및 재정지원 방식: 차등 보조와 성과기반 정산

2024년 개정 지침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이 재정자립도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기본 국비 보조율은 50%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가감됩니다.

  • 유수율 85% 미만, 재정자립도 40% 미만: 최대 70%까지 보조
  • 최근 3년 연속 유수율 개선 실적 우수: 최대 10% 가산
  • 과거 국비 사용 잔액 미정산 지자체: 최대 20% 감액

또한, 성과기반 정산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종료 후 1년 내 ‘유수율 개선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 목표 미달 시 차년도 국비 지원은 제한됩니다 .


 

▶ 사업 추진단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고도화

2024년 지침에서는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전 단계를 단계별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문서화·평가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1단계 기획에서는 유수율 개선 목표 수립과 함께 사업지구 지정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단계 설계는 정량적 계량기 설계 기준과 노후관 정비 우선순위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3단계 시공은 ‘비굴착 관로 보수기법’ 적용 시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친환경 요소를 강화했고,
4단계 유지관리에서는 ‘IoT 기반 실시간 유량 감시 체계’ 도입을 의무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발성 공사 중심의 물리적 개선에서, 운영관리 및 예산성과까지 고려하는 통합형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전환됩니다.


▶ 유수율 제고 전략과 핵심 관리지표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수율 목표를 기존 85%에서 ‘지역별 여건 고려 80~90% 차등 설정’으로 유연화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수도 규모와 재정 여력을 반영해 80%, 광역시급은 90% 이상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물리적 손실율(PSL), 상시누수감시율, 계량기 정확도, 누수탐지 민원처리률 등 세부 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특히 누수탐지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비상대응능력지수’와, 수용가 계량기 오차율이 2% 이내일 경우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됩니다.


▶ 전문운영기관 및 기술지원센터 지정 기준

지자체의 사업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기술지원센터'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센터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공기업법상 전문인력 10인 이상 보유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수행 실적 2건 이상
  • 누수감지장비, 유량계, 감시시스템 등 전산 인프라 구축 필수

지정된 기관은 정기점검, 사업설계 기술검토, 유수율 데이터 수집·분석, 사후 성과관리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센터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연차별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지방 협력체계와 성과관리 방식

2024년 개정 지침의 핵심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명확화입니다.
환경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산 교부, 성과 평가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계획 수립, 추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함께 매년 유수율 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매년 ‘지방상수도 성과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하거나 반복지적된 지자체는 다음 해 예산 삭감 및 감사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①정량지표(유수율, 누수건수 등), ②정성지표(계획의 적정성, 시민불편 개선 효과 등), ③재무지표(투자대비 편익비율, 운영비 절감률)로 구분되어 평가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국비보조율 차등화로 재정 효율성 강화
  • 유지관리 전문센터 제도 신설
  • 유수율 목표치 지역 맞춤형 설정
  • 성과기반 정산으로 사업책임 강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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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와 과제

사업이 시행된 2017년 이후, 평균 유수율은 77.5%에서 83.2%로 증가했고,
국내 전체 상수도 누수량도 2023년 기준 연 5.2억 톤에서 4.3억 톤으로 약 17%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5% 이하의 지자체가 전체의 41%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누수와 노후시설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사업은 ‘통합관망관리’, ‘디지털 워터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형 수도 인프라 도입’ 등으로 방향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 가능한 정부·공공기관 외부자료 링크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024년 개정 지침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단순한 물공급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번 개정 지침이 전국 지자체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자체 상수도 담당자 및 관련 기술자 분들은 지침의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와 교육자료 활용을 병행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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