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조타기 음주조작 금지…전국 단속 본격화
여름철 해양 레저·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경찰청이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합니다. 선박 운항자는 출항 전 술 한 잔도 절대 금지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여름철 해양 음주운항 집중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 활동 증가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각 지방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불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계도나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제 출항부터 입항까지 해상·육상 연계 합동단속 체계를 갖춘 고강도 조치로 진행됩니다. 선박 운항자는 음주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항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준은?
현행 「해상교통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항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3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시: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4천만 원 이하 벌금
단속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5톤 미만 소형선박이나 무동력 레저기구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13명 이상 여객정원을 보유한 선박은 톤수에 관계없이 고위험 선박으로 분류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통계로 보는 음주운항 실태: 여름철 집중 단속 필요성 확인
최근 3년간(2022~2024) 해양경찰에 적발된 음주운항 건수는 총 223건이며, 이 중 **6~8월 여름철에만 75건(33%)**이 집중되었습니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가장 많았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이 전체의 62%(139건)를 차지해 단연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해청과 남해청이 각각 75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낚시·레저 선박의 활동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여름철 해양 음주운항 특별단속 본격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형사처벌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중 33%가 여름철 발생
어선과 소형 선박도 단속 대상, 전국 연계 단속 실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단 한 잔의 음주도 바다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타기(선박 조정 장치)는 도로 위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교통 신호나 분리된 차선이 없어 시야 확보와 판단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조정하는 행위는 사고로 직결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낚시객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사고 발생 확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며, ‘술 마시면 조타기 금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기구 운전자도 예외 아님, 주의 필요
레저용 보트, 제트스키, 무동력 패들보드 등도 음주운항 단속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는 무동력 기구에 대해서도 0.03% 이상 음주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소형 수상레저기구에서 사고 발생 시 구조 시간이 길고,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속 기준은 기구의 동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
해양경찰은 단속만이 아니라 교육과 계도를 병행하는 정책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 사전 홍보 기간을 설정하고, 항포구 및 선착장 현장 안내 활동을 통해 음주운항이 어떤 법적 문제와 피해를 야기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재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자는 음주 후 절대로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관련 기관 정보 확인하기
- 해양경찰청: https://www.kc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https://www.law.go.kr
- 해양안전정보포털: https://www.kosa.or.kr
조타기 앞에서는 음주가 면허보다 더 무겁습니다.
선박도 바다도 생명도, 술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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