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조건과 제한 대상자 정리
공공계약을 맺는 데 있어 일반적인 절차는 경쟁입찰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허용된다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요건이나 지방계약법상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필요한 자격요건과 제한 대상, 관련 법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한 상대방을 정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긴급공사, 소액용역, 기술 독점, 또는 특정 조건 하에만 허용되며, 입찰이 아닌 예외적 계약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아무 제약 없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가능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한되는 대상자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 수의계약을 위한 기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별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예: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은 해당 업종에 따라 등록 후 유효한 자격 보유 - 지방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보유한 자 - 협회나 단체를 통해 설립 인증된 법인 및 단체
단, 비영리단체 등은 목적 사업이 분명해야 하고, 사문서 또는 정관 등으로 자격 확인 필요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자격 충족 여부 검토
법인 대표자의 금고형 전과,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 등도 고려
▶ 한눈에 보는 요약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특정 사업자와 체결
자격요건은 허가·등록·신고 등 법적 요건 필수
지방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보유해야
제한 대상자는 지방계약법상 철저히 배제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 단체장 또는 의원의 배우자
- 단체장·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단체장·의원과 공동사업관계에 있는 사업자
- 단체장 또는 의원이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소유한 사업자
- 단체장·의원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이들의 친족(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포함)이 소유 지분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즉, 지자체의 장 및 의원 또는 그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법인은 대표자 기준인가요?
맞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 계약상 대표자(또는 실질적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시장의 배우자라면, 해당 법인은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질 소유 지분이 50% 이상이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제한에 해당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자 자격요건 확인 (허가, 등록 등)
- 계약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실적, 기술자료 등)
- 지자체 내부 검토 및 심의
- 계약 체결 통보 및 문서화
- 예산 납입 및 대금 지급 처리
수의계약 체결 여부는 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계약 상대방을 모집하는 공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미충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선언
자격요건이 허위였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됨 - 부정당업자 등록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공공계약에서 참여 제한 - 형사처벌
허위자료 제출 또는 타인 명의 도용은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처벌 가능
▶ 수의계약과 관련된 법령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방계약예규(지방계약법 관련 해설)」
- 「공정거래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자격 판정 관련)
해당 법령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 생활법령정보센터: https://www.easylaw.go.kr
수의계약도 법적 요건이 엄격히 정해진 공공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전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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