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 정책 종합 안내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정보위의 실질적 지원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가명정보, 이제는 공공기관 평가 지표가 된다
2025년부터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항목에 반영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건당 1점으로 산정됩니다. 그동안 가명정보 활용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들도 이제는 제도적 유인에 의해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 주체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5월 서울과 세종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조기 마감(161개 기관, 268명 참석)을 기록하며,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흐름이 이제 공공 부문 전반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전방위 지원
가명정보 제공은 단순한 데이터 공유를 넘어서 데이터 결합과 재활용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공공기관은 인력, 예산, 기술적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적 창출이 어렵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책 수단과 기술적 기반을 총망라한 종합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실무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 상담에서 실무까지… 실질적 지원 내용은?
먼저 6월부터 서울 지원센터 상담 인력 확대가 시작되며, 가명정보 제공과 관련된 상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다채널 소통 창구가 운영됩니다.
- FAQ 게시 강화: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문’ 정비
- 온라인 문의 5일 내 답변: 민원 지연 없이 실시간 해결 중심 운영
- 오프라인 설명회 재개최: 서울 5월 30일, 지역센터 6월 중 진행 예정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종합 컨설팅도 본격화됩니다.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 구축, 법률 자문, 사례 중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결합 선도 사례에는 우선 지원이 주어지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TF가 구성됩니다.
▶ 가명정보 전문가 지원 시스템도 운영 중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나 기술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가명정보 전문가풀’(현재 4개 분야, 208명 등록)을 통해 외부 전문가 배정도 가능합니다.
단, 이 제도는 중소기업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 데이터 사용자들을 위한 한정 지원이며, 전문가 명단은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내·외부 결합 검토 구조를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기반 데이터 연계 인프라 확충
6월 2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단순한 질의응답 기능을 넘어, 데이터 수요-제공 연계 기능까지 강화됩니다.
- 가명처리용 보안소프트웨어 및 공간 대여
- 가명정보 수요자-제공자 매칭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목록 검색 기능
- 온라인 가명처리 시스템(50명 동시 사용) 제공
특히, 전국 7개 권역 25개소에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운영되며,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 정보화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실무 수준의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가명정보 제공 실적, 기관 평가 반영
개인정보위, 실무 중심 지원체계 구축
온라인 플랫폼 통한 데이터 연계 가능
전국 센터 활용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명정보 10문 10답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핵심 질문과 해설도 함께 제공됩니다.
- 가명정보는 통계·연구 목적으로 제공 가능
- 제3자 제공은 개별법 저촉 없으면 원칙 허용
- 가명처리는 외부 위탁 가능, 단 위탁관리 규정 따라야
- 적정성 검토는 내부 담당자도 가능, 필수 외부전문가 아님
- 수수료 징수 가능, 가이드라인 마련 중
- 가명정보는 불특정 공개 불가, 특정 수요자에 한해 제공
- 활용 중 침해 발생 시 책임은 수요자에게 있음
- 결합 전문기관 선택은 자율, 플랫폼 통해 신청 가능
- 이메일·공문 등으로도 실적 인정 가능
- 결합 제공 후 수요자에게 데이터 도달해야 실적 인정됨
이 질의응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5 조항을 중심으로 해석되며, 가명정보가 여전히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 민간 데이터 수요, 공공기관이 응답해야 할 때
데이터 기반 민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보유 데이터를 숨겨두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재가공해 제공하는 과정이 바로 공공데이터 혁신의 본질입니다.
특히 보건, 교통, 환경, 행정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데이터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의료분야나 인구 통계 기반 행정수요 분석은 가명정보 결합이 필수적인 분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6월 이후 주요 일정 및 활용 전략
- 5월 30일 서울 추가 설명회 개최 (150명 신청 완료)
- 6월 중 지역별 설명회 확대 실시
- 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청 시작 (6.2~)
- 수요자 연계 플랫폼 기능 정식 개시
- 중소기업·기관 대상 전문가 연계 확대
공공기관 실무자는 이 일정을 기반으로 자체 가명정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연내 성과 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 창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 공식 정보 확인 링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https://www.dataprivacy.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
▶ 데이터 시대, 공공기관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은 단순한 자료 보관처가 아닙니다.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는 ‘정책 조율자’이자 ‘공익 확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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