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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기준 전면 해설: 시설·장비·자격요건 총정리

by 행정정책 가이드북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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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의 시설요건, 실험장비, 자격기준까지 일괄 정리

2024년 7월 30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요건이 구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업종별 허가기준의 세부 항목, 자격 인정 범위, 예외조항 등을 조문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수집운반차량 조건, 실험기기 보유 범위, 자격증 병렬 인정 등 실무 적용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 해설을 제공합니다.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의 기본 구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업종으로 나뉘며, 각 업종별로 독립된 허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집·운반업
  • 처리업
  • 시설관리업

각 업종은 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시설, 차량 또는 실험기기, 자격을 갖춘 인력 등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가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할 경우 일부 요건은 중복 인정됩니다.


▶ 수집·운반업: 차량 종류와 차고 확보가 핵심

수집·운반업은 가축분뇨를 농가 또는 배출원으로부터 수거해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생과 환경위해 요소 관리 차원에서 차량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무실 확보 필수
  •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보유(총 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 수분 적은 분뇨암롤 차량 1대 이상 보유(용량 5톤 이상)
  • 차고 확보는 차량 1대당 길이×너비 면적 이상 확보
  • 운반인력 1명 이상 상시 배치

수분함량에 따라 차량 조건이 달라지며, 실질적인 작업 효율을 고려한 유연한 체계입니다. 암롤 차량은 수분이 적은 고형 상태의 분뇨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 처리업: 실험기기 보유와 전문 인력 기준 강화

가축분뇨 처리업은 정화, 자원화, 재활용을 통해 가축분뇨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고도의 분석 능력과 기술 인력이 필수입니다.

  • 사무실 및 실험실 확보
  • 처리시설 1개소 이상
  • 다양한 항목을 측정 가능한 실험기기 1조 이상 보유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량(SS)
    • 총질소(TN), 총인(TP)
    • 대장균군수, 잔류염소량, 염소이온농도
    •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
    • 총고형물(TS), 휘발성 고형물(VS)
    • 바이오가스 성분(해당 시)
    • 고체연료 발열량(해당 시)
  • 자격 인력 구성(2명 이상 필요)
    •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2년 이상 실무경력) 중 1
    • 1명: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기계기사 등 또는 기능사+2년 실무

기술 요건은 환경오염 방지와 공정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 단순 자격증 소지가 아닌 ‘적용 분야에 맞는’ 실질 역량을 요구합니다.


▶ 시설관리업: 장기 운영과 품질 유지에 중점

시설관리업은 이미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대행·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운영 품질 확보를 위한 실험기기와 고경력 인력 요건이 강조됩니다.

  • 사무실 및 실험실 확보
  • 측정 가능한 실험기기 1조 이상 보유
    • BOD, SS, TN, TP, 대장균군수, 잔류염소, pH
    • 고형물·휘발성고형물, 바이오가스 성분
    • 고체연료 발열량
    • 퇴비·액비 부숙도 및 중금속 (해당 시)
  • 기술인력 요건
    • 수질환경기사+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1명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 퇴비·액비화 시설 관리 시: 유기농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포함 필수

경력 요건은 단순히 자격 소지 여부가 아닌, 가축분뇨 처리업·설계·시공 등과 같은 ‘유관 실무 이력’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수집·운반업은 차량 용량과 차고 기준이 핵심
처리업은 실험기기 10종 보유 및 자격자 2명 필수
시설관리업은 고경력 수질환경기사와 실험실 필요
자격·시설 일부는 중복 인정 가능하며 대행도 허용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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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중복 요건과 대행 허용 규정

가축분뇨관련영업을 복수로 운영할 경우, 일부 요건은 중복 인정되며 행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실질적 자격자 중복, 시설 공동사용, 실험기기 대행 등이 가능합니다.

  • 2개 이상 업종 병행 시 사무실·실험기기·인력 중복 인정
  • 1인이 2개 자격증 보유 시, 양 업종 기술요건 충족 간주
  • 측정대행업체와 계약 시 실험기기·실험실 보유 면제
  • 차량, 실험기기, 차고 임차도 허용 (단, 전용 사용 조건)

이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며, 실질적인 환경 영향력보다 행정 효율과 정책 유연성 확보를 우선시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 관련 법령과 제도 연계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은 아래의 관련 법령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이들 법령의 등록·허가 여부에 따라 일부 요건 면제 또는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하수도법」 제45조, 제51조, 제53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 「물환경보전법」 제4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관련 업종 등록 이력 보유 시, 공통 시설 또는 기술인력은 일부 생략이 가능하며,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은 보다 유연하게 허가 가능함.


▶ 향후 제도 개선 방향

  • 측정 항목 간소화 및 디지털 실험기기 인정 기준 정비 필요
  • 바이오가스화·고체연료화 확대에 따라 고형물 항목 강화 가능
  • 환경기능사 및 기능장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검토 필요
  • 민간 측정대행기관의 성능 인증제도와 연계 필요

환경영역의 전문화와 함께 민간 위탁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허가기준도 융복합 기술 중심 구조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참고 링크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운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련 종사자분들은 반드시 허가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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